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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지원 조건, 지원금액 등)

by 양칼마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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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 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근로자 해고 없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대상, 지원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인원 감축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 위기 상황이나 산업별 특수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목적: 고용 안정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
  • 대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
  • 혜택: 정부가 일정 비율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

2.  신청 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며,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 유지가 어려운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경영상 큰 손실을 겪는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등)를 시행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지원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 조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즉,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 경영상 어려움 증명: 사업주는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경영 손실 등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 지급 범위: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근로자의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의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일정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단계: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고용노동부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이후 조치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 2단계: 온라인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매출 증빙 서류, 고용유지조치 시행 관련 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3단계: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부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에서 지원 담당자가 안내를 제공합니다.
  • 4단계: 서류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는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거쳐, 경영상 어려움과 고용유지 조치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심사가 완료된 후, 고용유지지원금이 승인되면 사업주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5단계: 지급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휴직수당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이를 증빙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5.  지원 금액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며, 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휴업 시: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3/4를 지원합니다. 다만,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2/3 비율로 지원됩니다.
  • 휴직 시: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3/4를 지원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지원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단축 조치가 시행된 경우,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고용유지조치 없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고용유지조치 없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Q2: 경영상 어려움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2: 매출 감소, 생산량 감소, 재무 손실 등의 증거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A3: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원금 반환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4: 고용유지지원금을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나요?
A4: 네,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번 새로운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후 지원 내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5: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관리하고, 필요 시 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시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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