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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복지지원금) '부모급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by 양칼마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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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럭키비키입니다!!

 

오늘 소개할 복지 지원금은 '부모급여 지원금' 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해볼까요??

| 지원대상

■ 0세반은 20231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반은 202211일 이후~2022.12.31 출생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20221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서비스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확정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지원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서비스 사후 관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월제공유형
2024 129 월제공유형 현금지급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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