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럭키비키입니다!!
오늘은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 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 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 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 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고유형 |
2024 | 129 | 1회성 | 현금, 전자바우처 |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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