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럭키비키입니다!!
오늘 소개할 복지 지원금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입니다
|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선정기준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10월 중 오픈 예정)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관할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관할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지원
관할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서비스 사후 관리
관할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월제공유형 |
2024 | 129 | 년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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