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럭키비키입니다!!
오늘 소개할 복지 지원금은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서비스 내용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고유형 |
2024 | 02-6222-6060 | 월제공유형 | 현금 |
◆ 담당부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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