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럭키비키입니다!!
오늘 소개할 복지 지원금은 '부모급여 지원금' 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해볼까요??
| 지원대상
■ 0세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반은 2022년 1월 1일 이후~2022.12.31 출생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서비스 내용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확정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지원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서비스 사후 관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월제공유형 |
2024 | 129 | 월제공유형 | 현금지급 |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정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장단점,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 등등) (5) | 2024.10.06 |
---|---|
(복지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이란? (4) | 2024.10.02 |
(복지지원금)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2) | 2024.10.01 |
(복지지원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0) | 2024.10.01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모든 것을 알아볼까요? (1) | 2024.10.01 |